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‘승진 근무경력’으로 인정

육아휴직 수당 100% 지급…출산·양육 땐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
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…지각·조퇴·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

2024.10.04 09:28:15
스팸방지
0 / 300
  • facebook
  • youtube
  • twitter
  • 네이버블로그
  • instagram
  • 키키오채널